법원, 징역 1년 8월 선고… 아파트 계약서ㆍ차용증 등 위조
2012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59)씨가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7일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양씨는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씨는 2012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계약확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지난해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경위와 원본 존재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위조 문서 수가 많고 이를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며 구금ㆍ가석방ㆍ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불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0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3년간 실형을 살았다. 2015년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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