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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앞두고 당내경선 매수죄 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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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앞두고 당내경선 매수죄 형량 강화

입력
2020.01.07 11:26
수정
2020.01.08 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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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상한 300만→500만원, 위반 땐 당선무효형까지 가능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당내 경선 매수 행위 처벌 형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만으로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위는 당내 경선과 관련한 후보자 매수 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 중 감경시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한 매수 행위의 감경시 상한선은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고, 후보자에 의한 매수는 감경 때에도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후보자를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경 양형기준을 높였다. 죄질에 비춰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처벌의 효력을 높이고자 한 셈이다.

방송·신문등을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던 형량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방송·신문을 통해 허위 논평·보도를 할 경우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 이하에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 가능하게 됐다.

이번 양형 기준 상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형위 관계자는 “2012년 8월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4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있었다”며 “개정된 법정형을 반영해 벌금형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교통범죄의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일반 교통사고 유형과 별도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 징역 3년형에서 최고 징역 12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험운전치상죄는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6월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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