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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명절자금 90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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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명절자금 90조 푼다

입력
2020.01.07 10:03
수정
2020.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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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추가 신청분도 명절 전 지급

재정일자리 사업도 이달 초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ㆍ보증 형식으로 9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청 기한이 지난 뒤 추가로 신청한 근로ㆍ자녀장려금도 심사를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설 명절을 계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설 자금으로 총 9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7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에는 54조원, 신규 대출, 보증에는 36조원이 각각 편성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설 전까지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외상 판매에 따른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9,00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ㆍ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 우려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에 환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 중이다. 조달청과 국토부, 공정위 등은 공공기관이나 발주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끝난 뒤 9~11월 추가로 신청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도 심사를 서둘러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신청분 중 약 1,200억원을 명절 전 지급 가능할 전망이다.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이달 중 신설한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권기금을 통해 청년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설 전인 22일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 94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도 이달 초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을 74만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도 지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예산 집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우선 사업공고를 내고 참여자 모집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은 실내 작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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