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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구' 슬쩍 알려주기? ‘변리사 시험문제 사전유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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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구' 슬쩍 알려주기? ‘변리사 시험문제 사전유출’ 의혹 제기

입력
2020.01.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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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ㆍ채점 담당 교수가 서울 사립대 수곳서 ‘비공개 특강’ 

 “문제 알려주고 특정 문구 기재로 자기 학생 알아봐” 주장 

 수년간 수험생 사이 ‘공공연한 비밀’…진상조사 국민청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일 게재된 변리사 시험 문제유출 진상조사 요구.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일 게재된 변리사 시험 문제유출 진상조사 요구.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지난해 치러진 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맡은 모 교수가 서울 주요 사립대 위주로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변리사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년간 공공연히 떠돌았다. 수험생들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일 ‘56회 변리사 시험의 문제유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세무사ㆍ회계사 등 다양한 시험에서 사전 유출과 공정성 위반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에서도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이번 변리사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 교수는 시험에 앞서 서울 주요 사립대 2, 3곳에서 비공개 특강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특강에서 해당 교수가 추후 채점 시 자신의 학생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특강을 들은 수험생들만이 작성 가능한 ‘상표의 근원적 부정한 목적’이라는 문구를 알려주고 갔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판례, 수험서,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문구”라며 “이 문구를 답안지에 기재하는 경우 그 교수만이 비공개 특강을 들은 수험생을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종의 출제와 채점의 짬짬이로 공정성에 현저히 위배돼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리사 수험가에서는 매년 특강문제와 시험문제의 일치, 문제유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지만 그 자료와 증거를 특강을 한 대학에서만 소지하고 있어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나 이번엔 특정 문구를 교수가 알려주고 답안지에 기재, 증거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있어 진상조사를 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출제 교수가 특정 서울 주요 사립대 수 곳에서 비공개 특강을 진행한 교수와 동일한지 △비공개 특강이 진행된 특정 대학 수험생들 답안지에 ‘상표의 근원적 부정한 목적’이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는지 △이 문구가 특정 대학 또는 비공개 특강이 진행된 대학 수험생들 답안지에서만 나타나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리사 수험생들은 특히 비공개 특강과 문제유출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더 큰 의문을 갖고 있다. 실제 변리사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교수와 대학을 특정하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내부고발을 호소, 증인ㆍ증거를 수집하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항상 있어왔고 수험생 다수와 합격자 대부분이 아는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몇몇 특정 대학만 이득을 보고 학교 출신에 따라 합격하는 세습은 없어야 한다“, ”오래된 관습이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지난 56회 1차 시험 중 민법개론 과목과 관련해서는 한 수험생이 한 문항을 두고 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법원은 공단이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해당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56회 변리사 시험에는 총 2,908명이 응시해 203명이 합격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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