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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일 못한다… 미조치땐 업장 폐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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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일 못한다… 미조치땐 업장 폐쇄도

입력
2020.01.07 11:12
수정
2020.0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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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사업자는 감염 의심자 격리 조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5월 3일 오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에서 열린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5월 3일 오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에서 열린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발병이 의심될 경우, 전염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근무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에서 감염병 의심 근무자를 격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한 이번 조치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때 산후조리업자는 감염병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는 날까지 해당 직원을 시설 내 타인과 격리해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ㆍ질병의 예방하는 조치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았다. 먼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직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직원을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첫 적발 시 1개월간 업무(영업)정지된다. 위반이 거듭될 경우 두 번째는 3개월간 업무정지, 세 번째는 폐쇄명령 또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염 또는 질병 발병이 의심ㆍ발생돼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했을 때 적절한 확산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정지 3개월(1회 위반) 또는 폐쇄명령(2회 이상 위반)이 내려진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폐쇄명령을 내리게 된다.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사고는 2015년 414건에서 2018년 51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23%) 감기(17%)가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564곳이 영업 중이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요 근무인원은 8,919명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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