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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사라지나... 경찰, 남녀 동일 체력시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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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사라지나... 경찰, 남녀 동일 체력시험 검토

입력
2020.01.07 10:15
수정
2020.01.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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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 동일한 체력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뉴욕경찰(NYPD)처럼 성별을 나누지 않고 직무에 적합한 종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부터 순경 공개 채용에서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면서 새 체력 측정 기준으로 미국식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순경 채용은 남녀 9대1 비율로 이뤄졌다. 경찰은 여성 경찰 채용을 확대하면서 2022년까지 전체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 경감급 이상 비율을 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남녀 통합 채용의 관건은 체력 시험 기준이다. 현재는 팔굽혀펴기 등 기본 신체 능력을 측정하면서 남녀 별도의 채점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팔굽혀펴기 분야에서는 여성 지원자는 남성과 달리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한다. 최소점(1점) 기준도 여성은 10개인데 남성 지원자는 12개다.

경찰은 연구를 통해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경찰의 체력 시험처럼 남녀 통합 체력 시험을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순경 체력시험이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기본 신체 능력을 본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선발 과정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이 주로 평가된다. 뉴욕경찰은 ‘용의자 추격하기’(182m 달리기), ‘장벽 뛰어넘기(1.8m)’, ‘계단 오르내리기’, ‘마네킹 끌기’ 등 실무 중심의 선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경찰 체력시험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오는 4월쯤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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