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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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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일단 정지’

입력
2020.01.07 14:30
수정
2020.01.07 19: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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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어도 일단 멈춰야… 주ㆍ정차 과태료 12만원

정부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을 피해 등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을 피해 등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서야 한다. 주ㆍ정차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까지 올리고, 일부 구역에서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춘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은 운전자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과속 주행이나 신호 위반을 서슴지 않는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멈춰 서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올릴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그 중에서도 보행 공간 확보가 안 되는 곳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학교나 유치원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위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앤다.

민식이법에 따라 2022년까지는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 폭이 좁아서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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