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로후시 생산제품, 식약처 “구입 소비자 반품” 당부
여성들이 속눈썹과 눈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인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 등이 검출돼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모두 일본 회사에서 제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로후시(FlowFushi)가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ㆍ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아이라이너) 3종 등이다. 마스카라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6.96×10-9 마이크로시버트(mSv/y)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라이너도 9.36×10-9 mSv/y가 검출됐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데, 다만 식약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일본산 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강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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