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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 강제동원 해법에 “청구권 협정부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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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 강제동원 해법에 “청구권 협정부터 지켜야”

입력
2020.01.07 10:00
수정
2020.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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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변호사들의 ‘공동 협의체’ 제안에 “흥미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이상갑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이상갑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책 모색과 관련해 한일 양국 변호사들이 제시한 ‘한일 공동 협의체’ 설립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6일 오후 위성방송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권침해 사실 인정·사죄·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양국 변호사들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이 조약은 각 나라가 입법ㆍ행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부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선 그것(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 측이 한국에 제안할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그는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이 진행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대항조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로서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싶다”고 답했다. 자산을 압류당한 일본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려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정부 전체로서, 관계 성청(省廳ㆍ정부 부처)을 포함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런 대응책을 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항 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월간지 ‘분게이분슌(文藝春秋)’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도 7일 보도된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국가로서 명확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이 나오면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금 설치 방안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피해자 측이 반발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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