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이용 요금을 내지 않는다며 손님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성인PC방 종업원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50대 남성 손님 B씨와 게임 머니 충전 여부를 두고 다투다 B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으나 4일 오후 금천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는데도 거절하고 버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열흘 내에 홍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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