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모임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사위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법 통과를 논의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이후 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면 피해자로 본다는 내용과 기업 측이 왜 가해자가 아닌지 증거를 대야 한다는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데도 정쟁으로 인해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개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건강이 너무 나빠져 20대 국회가 넘어가면 사실상 도와드리기 힘들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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