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류 인지하고도 상부 보고 누락한 관계자 징계 요구
각군 사관학교 채점 오류로 불합격했던 13명이 구제돼 사관생도 꿈을 이어가게 됐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를 뒤늦게 파악하고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관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6일 “육사와 공사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각 본부에 요구했다”며 “학교장은 ‘엄중 경고’, 육ㆍ공사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사에는 ‘기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2018년 7월 시행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1차 선발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오류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제서야 채점 오류와 시험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출제위원이 국어 2문항 배점을 잘못 적어 넣은 내부용 문항분석표를 바탕으로 채점이 이뤄졌다. 문제지에는 배점이 정확히 적혔지만, 문제지와 문항분석표 상호 비교 검증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육ㆍ공사 선발과장의 컴퓨터, 휴대폰, 내부 전산망 등을 확인한 결과 지휘부에 해당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당사자들도 보고 누락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로 불합격한 수험생 중 13명(육사 5명, 해사 3명, 공사 5명)의 입교를 확정했다. 다만 채점 오류를 정정할 경우 불합격 대상이지만 이미 합격 통지를 받은 생도들에 대해선 신뢰 보호 측면에서 합격 통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 국가 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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