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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초래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 보완책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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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초래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 보완책 뭔가

입력
2020.01.0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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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8590원으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안내판 앞에 서있다. 세종=뉴시스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8590원으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안내판 앞에 서있다. 세종=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높아졌지만, 이들의 월 임금은 줄어들었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 고용주들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도 크게 늘었다.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통계적으로 보여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소득 1~4분위의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6.5~20.6%로, 5~10분위의 8.3~13.6%보다 높았다.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 간 시간당 임금격차도 2017~2019년 각각 4.13배→3.75배→3.59배로 외형상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급으로 따져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2017~ 2019년 1분위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9.9%로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았지만, 같은 기간 월 임금 인상률은 1.9%로 가장 낮았다. 2018~2019년 1, 2분위의 월 임금은 심지어 각각 2만원과 3만원이 낮아지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주당 노동시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2017~2019년 1, 2분위의 주당 노동시간은 각각 평균 3시간, 2.8시간 감소했다. 그 결과 1분위에서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7년 31.4%에서 2019년 41.9%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저소득 계층은 노동시간 단축 여파로 월급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2017년과 2018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인상률 2.9%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여유가 주어진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보고서의 제안처럼 이제는 ‘노동시간 쪼개기’가 남용되지 않도록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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