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일당 21명 입건…5년간 118억원어치 어획
집어등을 단 채낚기어선과 대형그물을 가진 트롤어선의 불법 공조로 5년간 오징어 118억원어치를 잡은 일당 2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55)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B(63)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당 21명은 B씨의 채낚기어선으로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으면 A씨의 트롤어선이 대형 그물을 끌며 잡는 방식으로 불법 공조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포획에 동원된 배는 트롤어선 1척과 채낚기어선 15척 등 모두 16척에 달한다. 트롤 1척에 채낚기어선 3, 4척이 돌아가며 공조 조업에 가담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선단을 구성해 동해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오징어 118억원어치를 잡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해 배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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