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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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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입력
2020.0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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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옆에서 민주노총 주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19-04-17(한국일보)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옆에서 민주노총 주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19-04-17(한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지 않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산재노동자를 대신할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재노동자를 원직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은 산재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 유지와 산재노동자의 요양 중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의 30일 이상 고용 유지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월 60만원 한도 안에서 대체노동자 임금의 50%를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으로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원직 복귀하고 1,421명의 대체 인력이 고용됐다. 고용유지 비율은 산재노동자가 76%, 대체근로자는 52%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사업장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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