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휴대전화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딸 조씨는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 시민단체도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표 청장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휴대폰 통화 상대방에 대한 확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통화 상대방을) 전화나 서면 조사, 대면 조사 등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히 유의미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수사관의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사망 경위 조사를 위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해야 한다며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