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인지하고도 상부 보고 누락한 관계자 징계 요구
각군 사관학교 채점 오류로 불합격했던 13명이 구제돼 사관생도 꿈을 이어가게 됐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를 뒤늦게 파악하고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관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육사와 공사 업무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각 본부에 요구했다”며 “학교장은 ‘엄중 경고’, 육ㆍ공사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해사에 대해선 ‘기관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앞서 2018년 7월 28일 시행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1차 선발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된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오류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제서야 채점오류와 시험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출제위원이 국어 2문항 배점을 잘못 적어 넣은 내부용 문항분석표를 바탕으로 채점이 이뤄졌다. 문제지에는 배점이 정확히 적혔지만, 문제지와 문항분석표 상호 비교 검증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육ㆍ공사 선발과장의 컴퓨터와 휴대폰, 내부 전산망 등을 확인한 결과 지휘부에 해당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당사자들도 보고 누락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로 불합격한 수험생 중 권익구제 대상인 54명 중 13명(육사 5명, 해사 3명, 공사 5명)의 입교를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오류로 탈락한 43명 중 1명은 오류와 무관하게 최종합격 했다. 또, 1차 시험에 추가 합격한 42명 중 17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6명이 최종합격해 올해 각군 사관학교에 가입교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예비합격자 명단에는 들었지만 입교하지 못했던 11명이 추가 구제됐지만, 최종 입교를 확정한 인원은 6명이다. 채점 오류를 정정할 경우 불합격 대상이지만, 이미 합격 통지를 받은 생도들에 대해선 신뢰 보호 측면에선 합격 통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 국가 배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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