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실패 책임ㆍ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작업이 실패한 책임 외에도 제대로 구조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포함될 전망이다.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수단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세 사람에 추가해서 고위급 두 명 정도”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과 고위급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다.
박 국장에 따르면 당시 항공수색조정관(ACOㆍAircraft Coordinator)이 지정되지 않아 구조가 진행되지 않았다. 박 국장은 “비행기가 출동해서 헬기들한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역할을 하긴 했지만 구조에 관해선 단 한 번의 지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헬기보다 높은 위치에 비행기가 있었지만 수색구조 임무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매뉴얼에 정확하게 다 나와있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하나가 항박일지 위조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 박 국장은 “컴퓨터로 (임시로) 가일지를 써놓고 항박일지에 수기로 옮겨 적는데 가일지 상에는 목포(해경)서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항박일지에 지시했다고 써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했던 7시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를) 오전 9시 19분 방송을 보고 알았고, 내부 문자망을 통해 알렸다는 게 (당시 청와대) 공식 입장인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최초 인지부터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2, 3월 중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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