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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종빌딩 막는다… 시설안전 부실점검시 최대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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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종빌딩 막는다… 시설안전 부실점검시 최대 ‘등록취소’

입력
2020.01.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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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철골이 그대로 드러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2층의 중앙기둥. 한국일보 자료사진
앙상한 철골이 그대로 드러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2층의 중앙기둥.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991년 시공 이후 멀쩡한 줄만 알았던 대종빌딩이 사실은 붕괴 직전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폐쇄조치가 내려지며 많은 임차인은 중요 서류조차 챙기지 못해 전전긍긍해 했다. 허술한 안전점검이 부른 소란이었다는 비판이 당시 제기됐다. 해당 건물은 그 해 두 차례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다음해 4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대종빌딩에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내렸다.

시설물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부실점검을 한 기관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에 대한 하도급 안전점검도 허용된다.

현장에서는 그간 부실점검 처벌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컸다. 영업정지 기간이 1~3개월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3~6개월로 늘렸다.

부실점검 정도에 따라 차등 처분이 내려진다. 종전에는 불량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분됐으나, 4월부터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된다. 매우 불량이 한 번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3번 이상 동일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 불량이 두 번 적발되면 ‘매우 불량’으로 등급이 높아진다.

하도급이 가능한 안전점검 전문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에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건설신기술 혹은 점검 로봇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 문제로 신기술을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으나, 전문기술 허용범위 확대로 적극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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