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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유치원 교사 경력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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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유치원 교사 경력도 인정해야”

입력
2020.01.06 12:00
수정
2020.0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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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립 유치원에서 정규 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며 “기간제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 교사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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