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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靑 민정수석, '직무관련성' KAI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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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靑 민정수석, '직무관련성' KAI 주식 전량 매각

입력
2020.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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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사장 재직 시절 부인과 매입한 7,750주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매각 결정 

지난해 7월 임명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류효진 기자
지난해 7월 임명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류효진 기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유 중이던 한국항공우주(KAI)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석은 KAI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던 KAI 주식 2억8,868만원 상당을 지난해 11~12월 매각했다. 지난해 7월 임명 이후 KAI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던 김 수석은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의무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보유한 주식 3,000만원 이상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1개월 내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보면 김 수석은 KAI 주식을 본인이 4,750주, 배우자가 3,000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의 실거래 가격이 2억 8,868만원에 달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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