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사장 재직 시절 부인과 매입한 7,750주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매각 결정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유 중이던 한국항공우주(KAI)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석은 KAI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던 KAI 주식 2억8,868만원 상당을 지난해 11~12월 매각했다. 지난해 7월 임명 이후 KAI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던 김 수석은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의무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보유한 주식 3,000만원 이상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1개월 내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보면 김 수석은 KAI 주식을 본인이 4,750주, 배우자가 3,000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의 실거래 가격이 2억 8,868만원에 달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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