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ㆍ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2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 지연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