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0%로 낮아진다. 대학생 대상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도 올해 3월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2.2%)보다 0.2%포인트 낮은 2.0%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높여 저소득 사회초년생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기로 했다. 일반상환 학자금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도 기존 단일금리(6%)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해 적용된다.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도 3월부터 폐지된다. 기존에는 학기당 150만원 한도로 최대 4번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 최소 10만원 이상을 횟수 제한 없이 대출 가능하다. 대신 학생의 대출정보 부모 통지를 미성년자ㆍ1학년 재학생에서 올해 2학년 재학생으로까지 확대해 대출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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