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부터 24일 시작되는 설연휴 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처리를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과의 대치가 재개되면 민주당은 2~3일 단위의 쪼개기 국회를 열어 전략적으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면서 나머지를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민생입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한참 뒤로 미룰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문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검찰개혁 법안 2건을 포함해 유치원 3법,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려 있는 민생법안 184건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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