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된 세법으로 향후 5년 간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부진한 경제여건을 반영해 투자 및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세법을 개정하면서다. 특히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예상되는 세수 감소폭이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달 개정된 조세 관련 법률로 2024년까지 5년 간 세수감소폭이 1조4,5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를 기준연도로 잡고 연도별 세수변화를 집계하는 누적법 방식으로 추정한 것이다. 직전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면 5년 간 1,61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이 기간 법인세가 1조4,778억원(누적법 기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접대비의 기본 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높이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학도 적용률을 상향하면서 세수가 7,10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면서 5,797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그밖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896억원, 5세대(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로 37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2,323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8,865억원) △2022년(-4,175억원) △2023년(-3,757억원)까지 4년 간 감소하다 2024년(+4,531억원)에는 증가세로 돌아선다. 법인세 징수 시차를 반영해 올해보다는 2021~2023년의 세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5년 간 세수 감소가 3,391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를 거치면서 감소분 추정치가 1조1,198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정부안 대비 422억원 줄어든 291조9,969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지난해 294조7,919억원보다 2조7,950억원(0.9%)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국세수입 규모 전망치는 288조6,876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전망(288조7,703억원) 대비 827억원 줄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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