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 여행 때 술 한 병, 담배 10갑 추가로 면세
알림

제주 여행 때 술 한 병, 담배 10갑 추가로 면세

입력
2020.01.06 04:40
19면
0 0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국내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면세 한도와 별도로 술 한 병, 담배 한 10갑(1보루)를 추가로 세금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결혼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직장을 쉰 경력단절 여성이 동종 업종에 다시 취업하면 해당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개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면세점 면세 한도, 담배 10갑 더

우선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별도 면세물품이 새롭게 규정된다. 지정면세점이란 해외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일반면세점과 달리,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을 말한다. 현재는 면세물품 종류와 관계 없이 1년에 6회, 1회당 600달러 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뺀 면세품을 600달러어치까지 구입할 수 있고, 400달러(약 47만원)ㆍ1ℓ 이하의 주류와 담배 10갑(200개비)을 별도로 살 수 있다. 사실상 면세 한도가 최대 1,027달러(약 120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1회 30만원, 총 구매액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바로 세금을 환급받아 더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도 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관련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 한국일보]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박구원 기자

◇결혼ㆍ자녀교육도 ‘경력 단절’ 사유 인정

중소기업이 경단녀를 고용할 때 2년간 해당 인력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경단녀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만 경력 단절 사유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결혼하거나, 초ㆍ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교육)도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경단녀가 퇴직한 뒤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재취업 기한이 3~15년으로 늘어나고 ‘동종업종 기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종업종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 종사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최대 40% 신성장 R&D기술 173개→223개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큰 폭으로 반영됐다.

우선 일반 연구ㆍ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11개 분야 173개에서 12개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했다.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40%까지 세금에서 제하는데, 일반 R&D 세액공제 비율(2~25%)보다 높다.

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100대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8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가 있지만 예산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정처는 ‘2020년도 시행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을 누적하면 1조4,58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예정처는 정부안 기준으로 3,39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정처 전망 세수 감소 폭도 더 커졌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