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시행령 6일 입법예고 종료
2025년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인 사립 외국어고 16개교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 행위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5일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대원외고 출신 김윤상 변호사를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과 소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함에도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을 위반하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고를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교육 다양성 결여로 조기 유학 증가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 급등 △하향 평준화로 학력 저하 심화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 급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교육부가 공청회, 여론조사, 해당 학교 입장 청취 등 기초적인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외고, 자사고 폐지라는 중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이 사라지고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6일 종료된다. 외고는 1984년 첫 설치돼 현재 전국에 16개 사립외고와 14개 공립외고가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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