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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손 떼고 달리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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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손 떼고 달리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허용

입력
2020.01.05 17:22
수정
2020.01.05 2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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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3 자율주행’세계 최초로 출시 허가… 상용화까진 시간 걸릴 듯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정밀도로지도를 인지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정밀도로지도를 인지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을 국내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량의 출시와 판매를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분간은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출시 계획이 없는 데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제도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상용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레벨2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켜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레벨 3단계부터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하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0~5단계로 구분하는데 레벨3부터 실질적인 자율주행차로 분류한다

자율주행레벨. 그래픽=박구원 기자
자율주행레벨. 그래픽=박구원 기자

국토부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의 업계ㆍ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계에서 처음으로 레벨3 단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안에 따르면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나면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된다.

또한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앞차와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레벨3 안전기준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레벨3를 충족하는 자율주행차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테슬라가 레벨3에 가장 근접한 모델을 내놓은 상태고 현대차는 2021년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선 가격경쟁력이 확보돼야 하고 관련 법규 정비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자동차보험제도 정비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운행자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지고,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또 국토부 내에 사실상 수사권을 갖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자동차 운전자 간에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자율주행차 사고는 제조사의 과실까지 따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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