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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음주운전 60대 남성…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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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음주운전 60대 남성…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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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직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받은 강모(61)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 받았다.

강씨는 2018년 8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2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전날인 8월 3일에도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일 바로 전날에도 입건돼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강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으나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범행을 저질러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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