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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쪽 효과’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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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쪽 효과’ 그쳤다

입력
2020.01.05 15:40
수정
2020.01.05 18: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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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외견상 임금불평등 개선에는 효과를 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서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급증했고, 월급 상승률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사업주가 ‘일자리 쪼개기’에 나서면서 소득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4분위(소득 하위 40%)가 16.5~20.6%로, 5~10분위 8.3~13.6%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하위 10%가 2017년 5,987원에서 지난해 7,368원으로, 같은 기간 상위 10%는 2만4,753원에서 2만6,480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분위가 19.9%로, 2분위(2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10분위는 9.9%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인상폭이 고소득층보다 커지면서 하위 10%와 상위 10% 간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2017~2019년 각각 4.13배→3.75배→3.59배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가 외견상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2년 사이 29% 가량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소득 취약계층인 1~2분위의 월 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2만~3만원 감소했다. 3~6분위에서 5만~11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되레 저소득층의 월급이 후퇴했다는 얘기다. 2018년부터 따져도 1분위의 평균 월급 인상률은 가장 낮은 1.9%에 머물렀다.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저소득층에서 크게 올랐지만 월급은 후퇴한 것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주당 노동시간은 같은 기간 1분위(3시간)가 가장 많이 줄었다. 대신 1분위에선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2017년 31.4%에서 2018년 33.7%, 2019년 41.9%로 급격히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소득층이 주로 하는 단기 알바 위주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면 유급주휴와 연차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고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런 허점부터 바로 잡아야 노동시간 쪼개기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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