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오는 4월부터 제주도 국내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이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상향된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별도 면세물품이 새롭게 규정된다. 지정면세점이란 해외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일반면세점과 달리,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을 말한다. 현재는 면세물품 종류와 관계 없이 1년에 6회, 1회당 600달러 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1인 1회를 기준으로 1ℓ 이하, 400달러(약 46만7,000원) 이하의 주류와 담배 200개비에 대해 별도 구매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정면세점에서 40여만원 상당의 술과 담배 1보루를 구입하더라도 기존 구매한도를 차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별도 면세물품은 현재 (출국 때만 이용 가능한) 사전면세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기존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시내 면세판매점(사후면세점)에서 1회 30만원 미만, 총 구매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액 물품에 대해선 구매 시점부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감면된 가격을 적용해 환급 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즉시환급 한도를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오는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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