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 일부 도시계획 해제 이어
추가 해제 요구, 토지 매입도 난망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충북 청주 구룡공원 일부 토지가 공원 시설에서 해제됐다.
청주시는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내 토지 3필지 1만1,925㎡를 근린공원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룡공원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토지는 지주들의 민원 제기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해제를 권고한 곳이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미뤄오던 청주시는 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해당 토지를 근린공원에서 풀었다.
이로써 구룡공원을 공원시설로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른 토지주들의 도시계획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공원시설 유지를 위한 시의 토지매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구룡공원 내 12개 필지 소유주들은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이미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생겼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토지매입 계획을 세운 뒤 예산을 편성하라”고 구룡공원 매입비 50억원을 삭감했다.
시는 토지주들과 임대계약을 통해 공원시설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주협약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한 상태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청주시 측은 “일몰제 대상지를 근린공원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공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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