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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58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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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58만원 돌려받아

입력
2020.01.05 12:5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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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20%는 1인당 84만원씩 추가 납부 

 억대연봉자 절반 이상이 소득세 환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월 진행된 2018년 소득 기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3분의 2가 세금을 돌려받았다. 돌려받은 세금의 평균은 1인당 58만원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약 20%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했는데, 이들이 추가 납부한 세금은 1인당 84만원꼴이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억대 연봉자 중에선 절반 이상이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 간 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았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 1,858만명 중 1,251만명(67.3%)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았다.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떼 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액은 7조2,431억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자는 총 722만명(38.9%)이다. 이들 중 481만명은 1인당 29만원씩 세금을 미리 낸 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았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중 351만명(18.9%)는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금이 앞서 월급에서 떼 간 세금보다 많았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2조9,680억원, 1인당 평균 84만원씩이다.

연말정산을 한 억대연봉자는 총 80만538명, 이들은 1인당 2,612만원의 세금을 미리 냈다. 이들 중 45만5,568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반면, 29만4,088명은 537만원씩 더 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데도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나니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1,123명이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들의 1인당 연 평균 급여는 3,647만원이었다. 이들 중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평균 5,026만원을 벌어들였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연 평균 소득은 1,533만원이었다. 억대연봉자들은 평균 1억5,441만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중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소득자는 276만명으로, 이드른 1인당 116만원씩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 받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배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기준이 0~20세에서 7~20세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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