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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일 본회의 개최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안 먼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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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일 본회의 개최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안 먼저 상정”

입력
2020.0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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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의 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가운데 어떤 법부터 의결과정에 들어갈지는 더 검토하겠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또다시 신청하면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지체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단위의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184개 민생 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해체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변수가 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7~8일) 및 국회 인준 표결(16일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법안 처리 순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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