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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만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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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만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20.01.03 18:09
수정
2020.01.03 21: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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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손석희 JTBC 뉴스룸 전 앵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검찰이 지난해 초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와 ‘고소전’을 벌였던 손석희 JTBC 대표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반면 김씨는 불구속 기소하며 1년을 끌어온 손 대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손 대표의 김씨 폭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ㆍ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밖에 배임 등 손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와 달리 김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보도 무마를 대가로 손 대표에게 JTBC 채용 등을 요구했다고 판단,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다. 김씨는 “손 대표가 경기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가 나가는 걸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의 회삿돈 2억원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ㆍ용역비로 주려고 했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김씨를 맞고소했다. 과천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였고,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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