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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세균 청문회에 장하진 등 9명 증인ㆍ참고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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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세균 청문회에 장하진 등 9명 증인ㆍ참고인 합의

입력
2020.01.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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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ㆍ참고인 9명을 부르기로 3일 합의했다.

정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당초 예정됐던 7, 8일 양일 간 열고, 증인 4명ㆍ참고인 5명을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증인 명단에는 고병국 서울시의원, 안열 국민시대 이사, 장하진 국민시대 대표, 정종옥 전북 부귀농협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평 변호사,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정 후보자 가족과 정 후보자의 싱크탱크격인 ‘국민시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대신 국민시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18년 국민시대에 5,000만원을 출연했음에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장하진 국민시대 대표를 통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누나이기도 하다.

청문특위 위원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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