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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중구 부구청장 인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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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중구 부구청장 인사 정면충돌

입력
2020.01.03 14:31
수정
2020.01.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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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체승진 임명 강행에 시 “인사교류 중단” 강수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대전 중구가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 임명하면서 대전시와 정면 충돌했다.

대전 중구는 3일 부구청장에 4급이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을 3급 승진과 함께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이는 부구청장 인사를 시와 자치구가 협의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깨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2014년 12월 당시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체결한 ‘시ㆍ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이라며 중구청과 인사교류 중단이라는 강수를 내놨다. 당시 협약은 ‘4급 이상은 교류 희망자와 구청장 제청에 의하되, 시ㆍ구 인사형평성을 고려해 상호 협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대전시는 이날 자치구와 인사교류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구청을 제외하고 보냈다. 시와 중구청과의 인사교류가 중단되면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를 위해 시에서 중구청으로 옮겼던 수십명의 직원들이 시로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

시 공무원 노동조합도 중구의 인사에 반발, 23일까지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사교류 협약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구청장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2014년 협약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며 “인사교류에 대한 의사가 없는 만큼 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갑 중구청장은 그 동안 시 소속 3급 공무원이 부구청장에 임명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자치구에서 능력과 경력을 갖춘 적절한 자원이 있다면 자체 승진으로 임용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상급기관인 대전시와 협의해 교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인사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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