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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 직거래’ 판매자 살해 후 달아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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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 직거래’ 판매자 살해 후 달아난 20대 검거

입력
2020.01.03 14:54
수정
2020.0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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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지방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직거래해 사겠다고 판매자를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44)씨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사건발생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뒤 타고 달아난 차량은 CCTV 사각지대로 사라져 목격자를 찾는 것 조차 어려워 미궁에 빠질 뻔 했다.

경찰은 B씨가 정신을 잃기 전 “금을 사겠다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건 현장 주변 사람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 글을 보고 B씨에게 접근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가 숨긴 금 100돈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증거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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