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벌금 90만원 이재수 시장 9일 대법원 선고
이경일 군수 운명도 같은 날ㆍ같은 법정서 결정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두 사람의 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TV토론회에선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는 상대후보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선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왔고 벌금도 90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 중이 아니다”란 그의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본 결과다. 이 시장은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리 적용과 판단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별도의 양형은 하지 않는다.
이경일 고성군수의 운명도 이 시장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결정된다.
이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 영향과 파급을 고려할 때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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