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나 집회의 방법 및 태양(형태),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개천절 당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의 참가자 40여명이 집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주도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피의자 심문 전 취재진 앞에 서서 “우리(한기총)는 비폭력, 비무장 집회를 열었다”며 “우리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가 먼저 행진을 해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루 만에 훈방처리가 돼서 종결된 사항”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헌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모금을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집회할 때 예배를 거치는데 그 때 헌금을 거둔 것”이라며 “그걸로 JTBC와 손석희 사장이 불법모금을 조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며 “(영장 기각 후 경찰 소환 요구시)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짧게 대답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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