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등 혐의로 카니발 운전자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사건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청와대는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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