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 등 56명만 입건
경찰이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ㆍ본명 강대성)을 상대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이뤄진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5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이 소유한 강남 논현동 소재의 9층 빌딩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대성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성을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성은 본인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 유통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수십 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증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2주간의 잠복 끝에 대성 소유 강남 빌딩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운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성 빌딩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소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대성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던 만큼 대성이 불법 정황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가 수사 쟁점이었다.
경찰은 해당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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