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안전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안전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입력
2020.01.02 18:39
0 0

서울시는 자연재난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