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연재난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