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품삯을 달라며 공사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고, 기물을 파손한 목수가 쇠고랑을 찼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아산시 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휘발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분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며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분신 시도 당시 자신과 동료 목수들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공사업체에 8,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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