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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성탄 전후 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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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성탄 전후 경찰청 압수수색

입력
2020.01.02 17:50
수정
2020.01.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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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전산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와 첩보 공유 전산망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첩보가 하달된 과정에서 이뤄진 결재 내역, 수사 보고 등의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4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와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수사 자료들도 확보했다. 경찰 메신저 ‘폴넷’ 서버가 위치한 정부통합 전산센터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내려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경찰이 폴넷을 이용해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 출신 직원들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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