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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현준 국세청장 “고가주택 편법증여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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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현준 국세청장 “고가주택 편법증여 집중 감시”

입력
2020.0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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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대기업, 대 재산가의 세 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 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고의적 체납자는 금융정보 조회 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등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차원의 뒷받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2018년 8월 시행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 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세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상ㆍ하반기에 나눠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일하는 복지, 포용기반 강화의 중심축”이라며 “지급대상,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신속하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올해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 최초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정착, 소득세ㆍ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새로운 제도가 집행된다”며 “국세청이 한 단계 도약하고 납세자의 세정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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