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타머 전 사장은 출장을 빌미로 독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타머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현재 독일 법무당국에 의뢰해 독일 측과 해당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 재판이 타머 전 사장의 불출석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겉돌자, 검찰은 지난해 3월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타머 전 사장은 배출가스ㆍ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AVK는 배출가스를 조절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차량 인증시험을 받을 때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실제보다 낮추도록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타머 전 사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타머 전 사장은 첫 공판 한 달 전인 2017년 6월 나흘간 출장 명목으로 독일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당시 첫 공판에서 그는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그의 불출석 탓에 재판은 8개월에 한 번 열리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변호인을 통해 “총괄사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대로 된 변론 없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엮여 유죄가 인정될까 걱정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가 독일 정부와 함께 범죄인 인도를 진행 중이지만, 당장 타머 사장의 재판 출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절차 자체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독일 당국이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자국민 송환에 소극적인 경우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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