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통신기업인 퀄컴과의 1조원대 과징금 소송전을 승리로 이끈 공정거래위원회 소송팀이 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과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에게 올해의 공정인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적발해 2017년 1월 역대 최고 수준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4일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과징금을 전액 인정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불복 소송은 2심부터 열린다. 퀄컴은 서울고법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2심 과정에서 소송수행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서기관 등 3명은 2심에서 승소하기까지 17차례 변론(증인신문 13차례 포함)을 준비했고, 검토 서면은 2,593쪽에 달한다. 이 서기관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전일구 사무관과 이인규 조사관(이상 업무지원팀)을 선정했다. 전 사무관 등은 공정위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재무사정 악화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공정위가 회생을 동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전 사무관은 “과징금 부과기업의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내부 규정은 없었지만 직원 13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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