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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너구리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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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너구리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20.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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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너구리골목에 설치된 흡연부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여의도 너구리골목에 설치된 흡연부스. 영등포구 제공

담배 연기가 자욱해 이른바 ‘너구리굴’로 불리던 서울 여의도 증권가 골목이 금연구역이 됐다. 사유지에 조성된 금연구역으로는 전국 최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한화손해보험ㆍ유화증권부터 신한금융투자ㆍ삼성생명까지 9개 빌딩에 둘러싸인 폭 3m, 길이 200m의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이 지역은 마땅한 흡연 공간을 찾지 못한 수많은 증권사 직원들이 몰려 늘 담배냄새가 자욱해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하지만 사유지인 탓에 구에서도 단속 권한이 없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구는 2018년 말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등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너구리굴 주변 9개 빌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이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구는 흡연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빌딩 및 오투타워 앞 2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그동안 악명 높았던 너구리굴이 이제는 흡연인과 비흡연인의 상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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