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2지구 수주 비리 관련 호반건설 본사 압수수색 때
철근 납품 신생업체 대표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적시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선 이 시장 동생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지만 검찰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호반건설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가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엔 이 시장 동생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은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잡고 이 사업 참여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인 이 시장 동생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 동생은 2017년 3월부터 철근유통업체인 K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K사는 같은 해 6월 무렵 호반건설 및 계열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호반건설 등과 서너 건의 철근 납품계약을 맺고 아파트 건설용 철근을 공급했다.
그러나 납품 실적도 변변찮은 신생업체인 K사가 대형건설사인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납품까지 따내자 업계 일각에선 “뒷배 없이 가능했겠냐”는 반응이 무성했다. 더욱이 검찰이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한 배경과 관련, 2018년 11월 호반건설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가 한 달 뒤 재선정된 것과 K사의 호반건설 협력업체 등록 및 철근 납품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캐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검찰이 호반건설 압수수색 당시 협력업체를 등록ㆍ관리하는 외주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 와중에 이 시장 동생이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란 사실까지 알려지자, 검찰이 막판에 이 시장 동생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변경 과정 개입 의혹 수사로 범위를 넓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시장 동생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청탁 및 선정 대가로 철근 납품 계약을 맺은 건 아닌지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본보는 이 시장 동생의 해명 등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이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나흘 뒤인 2018년 11월 13일 정 부시장에게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들이 있으니 문제점을 점검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틀 뒤엔 특정감사까지 승인했다. 시는 감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에 대한 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을 밝혀내고 제안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중앙공원 1지구(광주시도시공사→한양)와 2지구(금호산업→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꿨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에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을 참여하게 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이런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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